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영어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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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등록일 | 2024.05.08 | |||
1. 관련: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497(2024. 4. 30.)
2. 2024년 5월 1일~31일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1. 2023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홍보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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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