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영어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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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9 | 등록일 | 2023.03.31 | ||
1.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교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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