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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공지사항

[교육부]「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안내
[교육부]「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259 등록일 2023.03.31

1.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교원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3-14) 1.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