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공지사항

[일반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안내(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참고)
[일반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안내(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참고)
작성자 영어교육과
조회수 1278 등록일 2022.07.19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스마트영어교육" 전공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당해 학기 수료가 가능한 자

    예) 2022학년도 제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희망자는 2022년 8월 수료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충족

    - 석사:24학점, 박사: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체이수학점 평점평균이 4.0이상인 경우 7학기 수료 가능(수료사정기간에 대학원에 수료 생성 요청)

      ※ 동일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함

      ※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학·석사연계 9학점, 석박사통합 24학점 이내로 인정하며,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학·석사연계 12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이수학점인정)에 따라 다른전공, 타대학원 학점인정 포함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체평균평점 : 3. 0이상 여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한 자

가. 외국어 및 전공시험 합격

나.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충족

다. 연구윤리 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가능

     : 매학기 지정된 기한까지 소속학과에 제출

라. 논문제출기한 경과여부 : 도교수 추천 의견서가 있을 경우 접수

마. 지도교수, 학과주임, 계열학사위원장(소속대학 학장)의 추천 및 인장 날인



<참고>

별표1. 학과별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개정 2021. 11. 15.)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3.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③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홈페이지-공지사항'의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rad.cnu.ac.kr/grad/board/notice2.do?mode=view&articleNo=293348&article.offset=0&articleLimit=10)